[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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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뤄진 정년 연장·근로자 추정제·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2026. 08. 05. (수) 기사)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은 하반기 중 처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는 4분기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정년 연장은 국회 의견 수렴 기한이 9월 정기국회로 재차 연기되며 일정이 불투명하고,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구체적 처리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와 과징금 부과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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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정년 연장 입법 시나리오에 대비한 인사·임금제도 사전 점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이 60세 단일 규정인지, 촉탁 재고용 조항과 병존하는 구조인지 확인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절충안이 논의 중인 만큼 연도별 정년 도달 예정 인원을 산출해 인건비 영향 추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면 도입 당시 과반수 동의 절차 서류와 감액률 산정 근거가 보관되어 있는지 정비
[2] 근로자 추정제·산안법 개정 논의에 대비한 입증자료 관리
-도급·위탁·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해 업무지시 방식과 근태관리 여부를 계약 유형별로 구분해 근로자성 판단 요소 정리
-근로자성 분쟁 시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만큼 계약서와 업무지시 기록, 보수 산정 자료를 계약 단위로 수집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상태와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을 사업장별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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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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