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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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2026. 08. 04. (화) 기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회사가 정년퇴직자에게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통지한 26일의 연차를 줄이고 미사용 수당 지급을 거부한 가운데, 1심과 2심 모두 부여 시점뿐 아니라 출근율 산정 기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역시 별도의 정산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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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회계연도 부여 방식의 퇴사 시 정산 근거 정비
-취업규칙에 연차 부여 기준일만 1월 1일로 적혀 있고 퇴사 시 정산 방법이 누락돼 있는지 조문 단위로 확인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 일수와 비교해 초과분을 정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의견청취와 신고 절차까지 완료
-출근율 산정 기간과 사용기한, 미사용 수당 지급 시점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규정해 해석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비
[2] 퇴직 예정자 연차 통지와 정산 실무 관리
-연초에 일괄 통지한 연차 일수는 회사가 퇴직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통지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 전 검증 절차 마련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입사일 기준 정산을 해왔다면 근로자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동 관행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급 미지급분 규모 산정
-퇴직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일수를 각각 산출해 차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중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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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9iIXV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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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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