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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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성적 굴욕감 줘 성희롱(2026. 08. 03. (월) 기사)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가 사장이 참석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고 발언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단순한 외모 칭찬을 넘어 자리 배치를 지시한 것으로 상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해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며, 상벌규정상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감봉이 가능하고 감경도 제한되므로 최단기인 1개월 감봉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동성 간 사안에서도 성희롱이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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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성희롱 판단 기준의 사내 적용 재정비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을 신고 접수와 조사 단계의 판단 기준에 반영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성인 경우도 성희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조사 매뉴얼에 명시
-외모 평가, 자리 배치 지시, 접대성 언동 등 회식과 식사 자리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예방교육 사례로 구성
[2] 상벌규정의 징계양정 조항 점검
-성희롱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의 처분 범위가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성희롱을 징계 감경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지, 표창이나 근속 감경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대조
-피해자가 당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정황을 양정 감경 사유로 삼지 않도록 판단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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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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