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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8월 4일 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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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복절차도 막아놓고…의제 몰라도 일단 공고해라?(2026. 07. 28. (화) 기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상 교섭의제가 교섭요구 서면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 없는 교섭요구에도 공고의무를 인정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원청이 어느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성 주장인지 알지 못한 채 공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이나 조정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대상 자체가 없어 사용자성 판단을 다투는 절차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후속 입법의 공백이 지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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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하청 노조 교섭요구 접수 단계 대응
-교섭요구 서면에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등 법령상 기재사항이 모두 갖춰졌는지 우선 확인
-교섭의제가 빠져 있어도 공고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어느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성 주장인지 서면 특정을 요청
-공고 자체를 거부해 시정신청 대상이 되는 것과 공고 후 의제별 사용자성 범위를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사안별 비교 검토
[2] 사용자성 분쟁의 불복 경로 사전 설계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기각되면 주문에 불복 대상이 없어 재심으로 사용자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초심 단계에서 의제별 사용자성 부존재 주장을 충실히 정리
-조정중지 결정은 별도 불복 수단이 없고 곧바로 쟁의권으로 이어지므로 조정 신청 이전 단계의 대응 시나리오 마련
-노동위원회 결정기한과 결정서 통보 시기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리 운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진행 일정과 통보일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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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7bJR1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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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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