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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8월 3일 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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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노위 노조 전임자 이월 연차 삭제는 부당노동행위](2026. 07. 30. (목) 기사)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해 온 노조 지회장에 대해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년도 이월 연차 12.5일을 삭제하고 당해 연도 연차 25일도 부여하지 않은 가운데, 노동위원회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적법하나 유예기간이나 개별 협의 없이 이월 연차를 일괄 삭제한 것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유일한 전임자에게 불이익을 집중시킨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월 연차의 복원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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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근로시간면제자 연차 부여 근거 정비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에 근로시간면제기간을 출근으로 보거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언 확인
-명문 근거 없이 관행으로만 부여해 왔다면 향후 처리 기준을 노사 합의 문서로 명문화
-이미 발생해 이월된 연차와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대장상 분리 기재하여 구분 관리
[2] 기존 취급을 변경할 때의 절차적 안전장치
-법률상 오류를 시정하는 경우라도 이미 확정되어 이월된 연차는 소급 삭제 대상에서 제외
-변경 방침은 사전 공지와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 시점을 명확히 설정
-변경의 불이익이 노조 전임자 등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는지 적용 범위와 형평성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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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5UKL3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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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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