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7. 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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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괴롭힘법 7년, 피해자와 회사가 함께 사는 길(2026. 07. 21. (화) 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7년간 신고가 6만 5700건 넘게 누적됐으나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지도나 과태료 처분도 10% 남짓에 그친 가운데, 분쟁이 일상적인 지휘·감독 행위를 둘러싼 갈등까지 번지며 사내 절차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신고의 구체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합리적 경영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 사내 조정 장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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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관리행위와 괴롭힘의 경계 구분
-연차휴가나 병가 반려, 업무 배치 같은 관리행위는 회사 규정상 근거와 인력 운영상 필요성, 사전 협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정 범위 내 행위임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근로자가 고통을 호소한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행위의 반복성과 표현 수위, 업무상 필요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용할 판단 기준 정리.
-모욕적 언행이나 허위사실 유포처럼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다뤄질 수 있어, 취업규칙 징계 양정 기준에 괴롭힘 유형별 수위를 명시하는 정비.
[2] 사내 절차에서 종결되는 조사 체계 구축
-신고 접수 시 일시와 장소, 행위 내용, 증빙을 기재하도록 접수 서식을 갖춰 단순 불만과 조사 대상 사안을 초기에 구분.
-조사 착수부터 분리조치, 조사위원 선정, 결과 통보까지의 기한을 규정에 명시해 절차 지연에서 비롯되는 2차 피해 차단.
-사내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보고서와 진술서를 외부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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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AasI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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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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