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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7월 30일 목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7. 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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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채용과 고용승계는 양립 불가…순천만국가정원 고용승계, 하급심 엇갈려](2026. 07. 28. (화) 기사)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가 이어져 온 사업장에서 새 업체들이 고용승계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공개채용을 시행한 가운데, 청소·경비 업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자 경력 가점 부여 등 거절 범위를 최소화한 점이 인정돼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반면, 매검표 업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선발을 본질로 하는 공개채용이 채용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고용승계와 개념상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면서, 공동수급체 관계인 두 업체를 상대로 한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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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고용승계 확약과 채용방식의 정합성 확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고용승계 이행확약서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확약이 존재하는 경우 경쟁 선발 방식의 공개채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재검토.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경쟁채용이 아니라 승계 원칙을 전제로 한 결격사유 심사 방식으로 절차를 설계하고, 심사 항목과 배제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
-확약서에 기재된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근무성적, 징계이력, 결원 규모 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세부기준으로 구체화해 계약서에 반영.
[2] 승계 거절 시 합리성 입증자료 사전 관리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개인별로 기록하고, 거절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함께 정리.
-기존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했다면 채용됐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원, 선발인원, 평가기준 자료를 확보.
-용역업체 변경 이력과 과거 승계 관행이 기대권 인정 근거가 되는 만큼, 전 업체 재직자 명부와 승계 경과를 인수인계 단계에서 확보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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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BpHak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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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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