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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평가 E등급 노동위원회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2026. 07. 28. (화) 기사)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평가 근거 서면 제공과 이의신청을 요구하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예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상대평가에 따른 임금 삭감이나 승진 누락, 인센티브 미지급 등 후속 불이익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인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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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인사평가제도를 징벌로 오인되지 않게 정비
-상벌 및 징계규정에 인사평가나 그에 따른 임금 감액이 징계 종류로 열거되어 있는지 점검
-등급별 보상 차등을 감액이 아닌 연봉 재산정 구조로 취업규칙과 임금규정에 반영
-평가연동 감액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진행 여부 확인
[2] 평가 운영의 공정성을 뒷받침할 내부 절차 정비
-평가기준과 등급별 배분비율을 평가 시행 전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
-평가자 교육 이력과 평가등급 산정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
-이의신청 접수 후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처리 절차와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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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8TtBl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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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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