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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월 23일 금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1. 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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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9만 곳 확대 및 고강도 기획 감독 예고(26. 01. 22. 기사)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 대상을 전년 대비 약 2배인 9만 곳(2025년 : 5만2천)으로 확대하며 신고 접수 사업장의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 강화 및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91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중상해 재해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확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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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점검 포인트
[1] 임금체불 리스크 진단 및 근로시간 관리 점검
과거 진정 제기 이력 있는 파트 및 사업장의 미지급 금품 재확인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차이 분석 -무분별한 야근 방지를 위한 사전 연장근로 승인 프로세스 정착 검토
[2] 강화된 안전보건 감독 기준 대응
사망 사고 발생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요양 재해 시 감독 대상임을 확인 -현장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고위험 작업군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점검 -재해 발생 시 산재 은폐 시도 금지 및 즉각적인 보고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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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Copyright & copy 2026 노무사 사무소 퍼스널 홈페이지 : https://www.personal-labor.co.kr/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