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1. 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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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추정제' 도입 추진 및 입증 책임 전환(26. 01. 21. 기사)
정부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와의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개인이 아닌 기업에게 부과하는 '노동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업의 방어권 행사 및 입증 부담이 강화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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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 점검 포인트
[1] 비정규 근로자 계약 및 운영 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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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위수탁 계약직 및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 방식이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점검
-출퇴근 시간 통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관리 요소 즉시 제거
-계약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존재 여부 법률 검토
[2] 입증 책임 전환 대비 소명 자료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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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자의 업무 거부권, 제3자 대체 가능성 등 독립 사업자성 징표 문서화
-근로감독관의 자료 요구권 강화에 대비하여 업무 위탁 관련 사실관계 및 정산 기록 관리
-분쟁 발생 시 기업 측이 '비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논리 및 증빙 사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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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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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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